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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시 현직장 통보기간 및 무단퇴사에 대한 자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의 상황으로 조율될경우, 제가 3.8까지 근무하게되면 현직장에 퇴사 노티스3주인데 보통 이정도 기간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2. 저도 성인이고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곧바로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되는 등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3. 상기의 1,2 상황 및 질문내용 외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1,2내용이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 해당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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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월급 아닌 시급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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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근 유류비청구 & 무기계약직전환 후 월수령액 변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류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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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 있는 월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 개근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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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퇴사시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위처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었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2. 1년2개월동안 급여에 연차수당을 주었다고 가정했을때 실제로는 어떻게 측정되있는지는 알수없지만,연차 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이 매달 기본급에 지급 되었을꺼라 예상됩니다.그러면 26개중 14(일한개월 수)개가 차감이되고 재직기간중 연차를 총 6개를 사용하였는데14 + 6개 해서 토탈 20개가 차감이 되고 미사용한 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네, 다만, 추측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일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질문3. 아니면 사용한 연차는 무시되고 14개(일한개월수)만큼만 차감된 26 - 14를 해서 12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 할까요?>> 사용한 연차휴가 6일분은 전체수당에서 차감해야 합니다.질문4. 아니면 계약서 자체를 무효화가 되서 생성된 연차 26개에 사용한갯수 6개가 차감된 20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질문5. 아니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걸까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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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인이상사업장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9,160원이라면, 8시간*9,160원*2.5= 183,2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이 9,160원이라면, 8시간*9,160원*1.5=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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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 보상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는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으로 처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해제된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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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사 지연처리로 이직이 취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 손해받은 부분에대해서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무실직원의 안일한 일처리 때문에 소속팀장님도 허락한 퇴사를 못하고 있다는게 억울합니다>> 이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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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2022.3.12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사일을 회사에 고지하고 3.12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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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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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근무하했는데 1년치는 월급 에서나왔고연차수당17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퇴사일, 월급여액,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주 몇일 근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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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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