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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역일상 1개월이 되어야 하므로, 3.4~4.3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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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한 증거가있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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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직원에 대한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과거 성희롱 혐의가 있던 자로서 해당 사업의 특성상 여성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이익이 해당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아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온전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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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을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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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기에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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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임의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18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을 28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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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30만원 4대보험 다때고 10시간 30분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고, 월 1회휴무에 주6일근무입니다.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기본급이 230이고 4대보험 다 때고 주신다 하시네요.>> 5인 사업장인가요? 4인 이하의 사업장인가요? 5인 이하 사업장은 5인 사업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 6일 근무라면 최소 월 휴무는 4회가 되어야 하는 바, 월 1회 휴무에 주 6일 근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점 수정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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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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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후 3개월간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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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기본 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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