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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때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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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후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구직급여는 1년간 계속근로하여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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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5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는 결과 1일분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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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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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시 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5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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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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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에 계약 후 주5일 8시간 근무(평일)하면서 현재까지 기본급 1,735,967에 4대보험 빼고 158정도 받고 있습니다현재 받는 월급이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데절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금액측정된걸로 입사했다고 하네요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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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12.3~2021.1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20.12.3~2021.12.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2.3~2022.12.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2022.12.3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12.3에 발생할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26일 중 입사시부터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존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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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 퇴근시간을 줄이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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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말일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28일*26일"로 산정된 금액을 2월 말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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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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