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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이직 권유 및 그로 인한 면접에 개인 연차 사용을 지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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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예를들어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2021.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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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이럴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미숙으로 해고한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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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성추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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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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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중 발생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지점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면, B지점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8시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근한 것은 아웃소싱 업체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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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늦게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2.28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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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을 회사에서 불법편취 하였다면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할 조건으로 퇴직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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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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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 너무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매출액의 증감만이 아닌, 인사적체, 조직의 폐지/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등을 이직사유로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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