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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22.02.15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을 회사에서 불법편취 하였다면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일용직근로자가 한 현장에서1년이상 근로를 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고있으나 같이근무를 하는 선배의 말에 의하면 근무한지1년이다되어 가면 사무실에서 연락이와서 퇴직금수령에 관에 얘기를 하는데 (예로)퇴직금이400백만원이 정산이 되었는데 퇴직금 400백만원중 50%인200백만원을 수령하고 근무른 계속할건인지 아니면 퇴직금 400백만원을 수령하고 퇴사를하던지 하라고해서 어쩔수없이 200백만원을 수령하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수기계약을 하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관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엄연히 불법아닌가요.선배의 퇴직금 400백만원중에 200백만원을 회사에서 불법편취한건인데 이럴때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어보니 이런사례가 많이 있던데 그냥참고 살어야 하는건가요.신고를 하면은 피해구제는 되겠지만 그업종에서는 더이상 일할수 없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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