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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2.15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을 회사에서 불법편취 하였다면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일용직근로자가 한 현장에서1년이상 근로를 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고있으나 같이근무를 하는 선배의 말에 의하면 근무한지1년이다되어 가면 사무실에서 연락이와서 퇴직금수령에 관에 얘기를 하는데 (예로)퇴직금이400백만원이 정산이 되었는데 퇴직금 400백만원중 50%인200백만원을 수령하고 근무른 계속할건인지 아니면 퇴직금 400백만원을 수령하고 퇴사를하던지 하라고해서 어쩔수없이 200백만원을 수령하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수기계약을 하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관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엄연히 불법아닌가요.선배의 퇴직금 400백만원중에 200백만원을 회사에서 불법편취한건인데 이럴때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어보니 이런사례가 많이 있던데 그냥참고 살어야 하는건가요.신고를 하면은 피해구제는 되겠지만 그업종에서는 더이상 일할수 없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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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할 조건으로 퇴직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퇴사를 하였으므로 1년 즈음에 주는 200만원을 받는다면 부당이득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므로 돌려주고, 추후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취업방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급여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