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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22.02.15

일용직 중 발생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고에 9시 ~18시 A지점에서 철거관련 하루 일용직을 아웃소싱을 통해 하였습니다

오전근무로 A지점 철거를 끝마쳤는데 고지에 없었던 B지점가서 오후에 일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같은 일용직분들은 가려고했는데 택시타고 알아서 택시비 내고 오라는겁니다

그래서 한분이 공고에 B지점으로 이동해 근무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택시비까지내고 가는건 좀아닌것 같다

항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다가 현장 담당자가 그냥 일용직들 모두 퇴근 시켰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있는데 아웃소싱 담당자가 전화해서 본인은 퇴근하라고 안했는데 퇴근했다며

그럼 공고엔 18시까지니까 오후내내 텅빈 A지점에서 그냥 서있으려 갑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담당자한테 한소리들었는지 화가나가지고 일용직들에게 퇴근했는데 다시돌아가서 텅빈A지점에서 18시까지 서있어야 하나요? 현장담당자가 퇴근하라고해서 퇴근한건데 본인이 퇴근하라고 안했는데 퇴근했다고 무단이탈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돈안준다고하면 당하고있어야되나요? 일당다받을순없나요? 아니면 신고해서 오전치밖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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