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중 발생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고에 9시 ~18시 A지점에서 철거관련 하루 일용직을 아웃소싱을 통해 하였습니다
오전근무로 A지점 철거를 끝마쳤는데 고지에 없었던 B지점가서 오후에 일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같은 일용직분들은 가려고했는데 택시타고 알아서 택시비 내고 오라는겁니다
그래서 한분이 공고에 B지점으로 이동해 근무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택시비까지내고 가는건 좀아닌것 같다
항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다가 현장 담당자가 그냥 일용직들 모두 퇴근 시켰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있는데 아웃소싱 담당자가 전화해서 본인은 퇴근하라고 안했는데 퇴근했다며
그럼 공고엔 18시까지니까 오후내내 텅빈 A지점에서 그냥 서있으려 갑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담당자한테 한소리들었는지 화가나가지고 일용직들에게 퇴근했는데 다시돌아가서 텅빈A지점에서 18시까지 서있어야 하나요? 현장담당자가 퇴근하라고해서 퇴근한건데 본인이 퇴근하라고 안했는데 퇴근했다고 무단이탈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돈안준다고하면 당하고있어야되나요? 일당다받을순없나요? 아니면 신고해서 오전치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시간 전에 퇴근조치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지점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면, B지점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8시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근한 것은 아웃소싱 업체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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