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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도록 기존의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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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성과급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자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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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 시기 및 복직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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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학원강사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상의 월급은 분명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수령액은 문제가 없어 이 경우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2,153,241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또 학원 특성상 내신기간에는 일주일내내 월-일 근무를 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수당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작년 주7일 (월-금 기존대로, 토 10:00-17:00 일 10:00-15:00) 근로한뒤 그 해당 달의 인센티브가 적어 실수령 215만원 남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일주일만 상기 근로시간을 근로했는지 아니면 한달 내내 근로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제가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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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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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부당한 업무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부당한 업무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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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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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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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기존의 규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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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 다 지난 이후 취업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른 회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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