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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회사에서 퇴사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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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70% 곱한 금액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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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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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2022년 2월15일에 연차를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2022년1월에 전년도근무기간비율계산해서 13개를 이미부여했는데... 뭐가맞는건가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을 때에는 이미 2022.1.1에 13.2일의 연차휴가를 주었으므로, 별도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2022.12.31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직원이 2022년에 퇴사한다고하시면 그때 입사일기준으로해서 15개로 계산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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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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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22.4.15에 2021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8일분과 2022년도에 발생한 3일분에 대한 총 11일분을 청구하면 그 때 지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모두 1년이 되는 2022.4.14까지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4.15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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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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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급,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 따라서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률을 달리할 경우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852, 1997.5.25).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 교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2.9, 2013다2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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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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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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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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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경우에는 2022.1.1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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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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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 근로자 가 한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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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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