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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당월말일까지 이며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월급여/28일*2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당월 말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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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로수당은 454,661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달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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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질문 2.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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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 작성했는데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9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이미 변경된 것이므로, 9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사용자는 2022.2.28에 근로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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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어떠한 사유로 기재해야 할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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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월 1일씩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소진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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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계산 또는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2.19일(11+6.19+15)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26일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32.19일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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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시 연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3월2일 부터 22년 3월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퇴사시 남은 연차에 따라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3.2~2021.1.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2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20.3.2~2021.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3.2~2022.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다만, 2021.12.16에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2.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인 2022.3.2에 퇴사한다면 2022.3.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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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동조제2항).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3월급여/31일*12일+2월급여+1월급여+12월급여/31일*19일) / 90일"로 산정하며, 산정된 결과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12,649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인 12,649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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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시 휴가 차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이때,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도 차감할 수 있음).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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