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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 문제없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사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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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휴포함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입니다.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포함 26일입니다(11+15).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4월에 수당으로 바로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1년이 지난 다음 날 또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하고 이후에 퇴사하게 된다면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26일*8시간*9,160원= 1,905,2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 현재 근로시간에서 1주 8시간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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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주6일 근로월, 화, 목, 금 : 09시~14시30분(휴게시간 1시간포함)수, 토 : 09시~12시(휴게시간 없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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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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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퇴사시 4대보험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3월부터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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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월단위)기본급 160만원 (소정근로 209시간 적용)직책수당 대리 (20만원 고정)제수당 (연장근로 22시간, 토요일 근무 10시간, 근로장려비 외)= 포괄임금 연봉제 3200만원상기와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제이며 통상 일근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기준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이 1,914,44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위반이 아닙니다.2. 취업규칙 작성 중에 있습니다.1)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주5일제일 경우 5일 모두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이라도 지각이나 조퇴시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퇴나 지각은 개근여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고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일 8시간 결근하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총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2)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전면개정 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변경신고서, 변경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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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반드시 해마다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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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권리인 상병제도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이란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 등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일정 조건하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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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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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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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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