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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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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300이고 세후 실제 입금금액이 270이라면,3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 세전금액으로 합니다.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 5월, 4월, 3월 급여로 산정합니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있는건가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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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위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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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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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실제 입사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지난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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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 형태를 변경한 때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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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게약 체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주 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 5일을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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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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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물류센터, 공사현장 등 순수 일용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휴게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17시보다 1시간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 및 근무배치대기하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7:30~08:00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7:30~08: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일용직도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 일용직도 실제 상용직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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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분명한데, 출산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인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추후에 사직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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