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 쿠팡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회사에서 지원금 없이 정부에서 주는 무급휴직 수당은 지원 받으면서 1달씩 돌아가면서 휴직을 해야합니다. 무급 휴직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그후에는 지원도 없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0
0
제가 계약보다 일찍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법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4주간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업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며, 중대한 피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근기 01254-1160, 1999.6.4),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근기 01524-7071, 1987.5.1).3. 만약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측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측에서 어떠한 대응은 한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0
0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부상으로 휴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 같습니다.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신청을 당연히 해야 겠지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는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추후에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연차휴가는 다시 부활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3
0
0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0대 여성이고 직업상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 직장이 폐업상태입니다ㅜㅜ 경력내용이 필요한데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폐업하여 기존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사실상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0
0
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0
0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 2년 초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은 2년계약이 지나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2. 사측은 2년 계약 후 퇴사처리하고 2개월은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회사와 재계약을 하는것은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연장근로계약서나 퇴사 후 재계약이나 똑같이 2년 2개월을 근무한게 되는 것 같거든요. 퇴사 후 재계약과 2개월 연장 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2개월 근로계약이 기존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여액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회사 고용해지에 대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그러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각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대법 1991.12.10. 91다8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 2008.11.27. 2008두 167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전체 또는 하나의 법인별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대법 1999.4.27. 99두202).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등 경영여건을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분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 1992.12.22. 92다14779). 다만, 각 사업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특정사업 부분의 경영악화가 기업 전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 2012.2.23. 2010다3735.).2. 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 2004.1.15. 2003두11339).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가 해고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판단에 참작된다(대법 2002.7.9. 2001다2010).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근기법에 정리해고의 요건이 규정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대법 1992.11.10. 91다19463), 개정법에서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한 정리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5.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위 질문하신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판례가 제시하는 4가지 요건을 참조하시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4조 제5항).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3
0
0
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때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8587
8588
8589
8590
8591
8592
8593
8594
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