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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4대보험취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개인사업을 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회사에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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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주말7시간씩)단시간근로자 소정근무일과 국가공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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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5년형 동시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슷한 유형의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중복 참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콜센터(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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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따라서 2022.1.24~2.23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2.24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3월 중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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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이렇게 되면 퇴근 시간이 30분 늦어지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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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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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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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에 이제와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정말 다른 매장에서 교육 4일 받은걸로 수습에 대한 암시적 합의가 이루어 진건가요?>>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22.6.25, 2002구합6309).2. 이건 문제 안되나요? 이제서야 명세서를 캡쳐본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급여명세서를 주신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3. 이럴경우에 제가 차액을 드려야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과 교육비 모두 못받는 건가요?>> 차액 부분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어떤 내용들을 진정서로 넣어야지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퇴사 14일 후에 지급 등을 작성하면 될까요?>> 진정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위반한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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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의 시급과 기본급 등등 이상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은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만원의 식대가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면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때, 통상시급은 (2,117,140원+100,000원)/209시간= 10,608원이며, 통상일급은 10,608원*8시간= 84,864원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격려금도 임금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4대보험료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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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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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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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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