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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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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인 4일과, 4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5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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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은 2월1일부터 2월6일공백이 생기는데상실전이라 배우자건강보험에 등재가 안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직한 월이 속한 다음월 15일 전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곧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전이라도이직하는 회사에서 2월7일부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상실신고를 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7자로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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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급여 90%를 제공하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리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또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처럼 조리에 한정하여 단순 반복적인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정리, 카운터 결제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면 단순노무종사자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 점장님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통지사항을 생각해볼때,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위법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2일분의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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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며(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기존(2022.1.1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2.1.1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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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대기업 파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대기업 파견직)과 도급(대기업 협력업체)은 다른 개념으로서 파견법에 있어서의 '도급'이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당해 타인을 위해 근로에 종사시키는 '파견'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한 개념이며, 민법 제664조에서 말하는 '도급'의 정의와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도급'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대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대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대기업 협력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대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대기업 협력업체)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근로자간에 지휘/명령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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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정년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60세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국가에서 법으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해 놓은 것인가요?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60세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경우 60세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사업주가 만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2) 근로자 정년을 기업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저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정년은 퇴직 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명시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3.12.12, 2002두12809).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 규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실익은 없습니다.(3) 또한, 2022년 2월 3일에 회사 대표께서 저에게 2022년 1월 25일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만60세 도래 이후의 사후 통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절차 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2번 답변 참고하십시오.(4) 저는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데, 회사 대표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60세 정년을 근로계약 해지로 했을 경우,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면 저는 퇴직 일자가 언제일까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사전예고' 내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날(해고일)이 퇴직일자가 됩니다. 4인 이하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제가 2022년 1월 25일부 정년퇴직으로 처리되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졔가 그 이후에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회사 대표 말씀대로 무급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청구를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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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년(만60세)이 이미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ex) 생년월일 : 1957년 11월 6일 / 입사일 : 2018년 9월 1일(입사 당시 61세였으나 정규직으로 채용)>> 정년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 시 근로관계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입사 당시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때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2.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자로 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고령자고용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자는 정년 퇴직하여 기간제로 재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2018.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지 (1개월, 2개월, 3개월~1년)>>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으며, 1개월, 2개월 단위로 짧게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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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2022년 1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가요?>> 1.1~1.31을 임금산정기간으로 보아 1월 급여는 1.1/1.2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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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신분(병사)으로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게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을 얻는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상금을 받게되면 영리 목적의 활동으로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등 영리 목적 투자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추가적으로 위와같이 대외활동 참여 시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공모전에 참가하여 일정 상금을 취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대에 보고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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