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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대법 2006.12.7, 2004다29736), 형식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만 했을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1.3.4에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2.3.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2022.3.4)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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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회신 내용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이 최초 입사한 날인 2016.5.2.인지, 2016.8.1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다시 정규직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8.1이 될 것이나,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5.2.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한 사실이 맞다면, 2021.8.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9일을 차감한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연차휴가 산정방법 및 퇴사자의 연차휴가 정산방법에 관하여는 회사가 주장한 바가 맞는지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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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제공하는 근로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입사한 2021.1.1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021.1.13~2022.1.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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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묵시의 갱신)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갱신된 기간이 합산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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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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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수당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국책과제수당의 성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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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장은 중견기업,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규모인데이럴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이런 사례는 찾지 못해서 문의글을 남겨 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소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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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을때, 직장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소 몇일전에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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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 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시간*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일(8시간+4시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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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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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209*9,160=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1,914,440원*0.02= 38,289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식대 100,000원 중 38,289원을 차감한 61,711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적어도 기본급은 1,852,729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1,852,729원+61,711원=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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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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