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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퇴직일 협의 및 서약서 사인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2월24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3월1일로 봐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월급제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1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이직 하려는 회사와 1주일 정도 겹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문제 및 이직하고자하는 회사와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직회사와는 2월2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3.1자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어 2.21자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반드시 해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3.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텐데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업무를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4. 인수인계로 인한 계속 연락등의 서약서를 요구 할 경우에는 사인 거부를 해도 위의 기간 이후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경업금지나 비밀유지는 사인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퇴사처리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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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대로 된건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은 2월3일 첫출근이고주5일근무 하루 근무시간10시간 휴게시간별도 입니다 그렇다면수습기간3개월은 90프로 지급으로 하면 어떻게계산방식이되고 얼마인가요?한달은 30일이있고 31일이있고 일요일주시작으로하면날짜를 몇일로 계산을해서 나눠야 임금이 정확하게나오나요?>> 정상적인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3~5.2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28일*26일(2월급여)",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3월급여)",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4월급여)",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31일*2일+최저임금기준월급여/31일*29일(5월급여)"로 해당월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에게도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현금으로만 월급을 지급할경우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현금 지급 유무는 퇴직금과 지급요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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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요일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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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계시간 수당 포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6시간 근무중에 있어서 최저시급(야간4시간은 1.5배)으로 164880원 지급으로 보름 정도 일 했는데 이거 원래 휴계시간은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건가요? 만약 계산이 잘못됐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8시간 중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4시간이 보장되었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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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으로서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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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사팀에서 입사서류와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가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입사 서류 제출이 분실되었거나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사팀에서 재직중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파악할 수 있을텐데 이것이 나중에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악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 포탈 및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악용할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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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기출근, 지연퇴근할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출퇴근 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요?매번 카톡으로 지시하는게 아니라서증거 모으는게 에매하네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 자료와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출퇴근일지,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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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의연장근로 인가요? 연장근로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며(단,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가능,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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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9주 연속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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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만료 전 퇴사할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일정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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