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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 37조 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고도 해당이 되나요?>> 네2. (1)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1월 11일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면 1월 28일까지인가요? 날짜가 언제까지 인가요?>> 해고일이 1.11이면, 14일이 지난 1.25부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3. 또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 "체불금품액*20%*14일을 초과한 일수(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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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공휴일로 요청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은 1월31일(공휴일)이지만 실질적 근무는 28일(금요일)이기 때문에 퇴직일이 29일(신고확정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는 해고, 사직, 합의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1.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1.28까지 근무 후 그 당일을 퇴사일로 하자고 역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안한 날에 퇴사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그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적어도 1.31까지는 근무하시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야 1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2) 그에 대한 법이 있다면 어느법 몇조 몇항인가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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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고가 들어가고 제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주 본인이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면 제가 이 금액이라고 알려줘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사업주가 틀린 금액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정을 의뢰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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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일자 협의 및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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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그이후 재계약없이 근무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 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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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7년+일용직1개월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7년 상용직(자진퇴사)+1개월 8일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주 40시간 근무인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1월 22일1월 31일, 2월 1일 2월 28일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나요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제가 알기로 1개월 이상 근로면 상용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처음 이야기 할때는 1개월 8일 이렇게 상용직 계약하기로 해놓고 막상 계약서 쓸때보니 일용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보니 실업급여 탈 수 있는 경우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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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근무시에 시급 더챙겨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1.5배*통상시급).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동조제3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0.5배*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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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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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고용보험은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 단, 연봉계약상 급여높은쪽이 무급휴직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무급휴직 상태여도 월보수액이 많은 A기업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월보수액이 없으므로 휴직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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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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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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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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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얼마 정도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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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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