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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알바로 일하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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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휴수당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21년 최저시급을 따지고봤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는편일까요??>>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273,304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500만원/12개월= 2,083,333(세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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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업무 특성상 휴일 근로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이번 설 3일동안 (8x3) 24시간 근무하면 이미 월 14시간을 초과해버리는데 (10시간 초과)사장님은 연장근로가 없는 달도 있고 포괄임금이니 매달 14시간 고정으로 주는 수당에서퉁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장의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14시간을 초과한 10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0시간*1.5*통상시급).그리고 이 포괄임금제상 월 1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은1주일 중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저 14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인거죠?>>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뿐만아니라 연장근로 포함 14시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 근로 및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 합산하여 1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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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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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서 읽어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이거는 주휴수당을 추후에 노동부를 통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월급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질문 2.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여 (월세보증금등이라는 사유) 중간퇴직금 받았는데 . 1년차때 기본급200! 만 1회분 , 2년차 때의 기본급210! 만 1회분 해서 합산해서 받았았는데 이게 맞나요?>> 월급여액을 알 수 없고, 중간정산 기간을 알수 없어, 퇴직급여 지급액이 법 위반인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3. 현재도 근속 수당 0원. 하지만 현 직장 근무기간은 3년차... 사원에서 대리로? 직급 올려서 월급 올렸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0 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지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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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4.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4.16에 퇴사한다면, 4.1~4.15(15일), 3.1~3.31(31일), 2.1~2.28(28일), 1.16~1.31(16일), 총 9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30일*15일(4월급여)+200만원(3월급여)+200만원(2월급여)+200만원/31일*16일(1월급여))/90일"= 67,025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월급여 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76,555원)이 평균임금(67,025원)보다 많으므로 퇴직금은 "76,555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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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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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하루치 일당 늦게준것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민사절차(지급명령)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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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주말 PC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한 달에 5명 이상 근로하는 날이 없다고 하시면서 야간수당을 안 주시는데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두번째로 4시간 이상 일하는데, 5시간 7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손님이 음식이나 음료주문 안할 때 틈틈히 쉬라고 하시는데그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아닌가요?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해서요.참고로 제가 휴게시간 없이 일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 고객의 호출이 있을 경우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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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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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170만원/(7시간*6일*4.345주)=9,316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9,316원*7시간*30일= 1,956,3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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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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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견 사원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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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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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일기준으로 평균을산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12.16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2021.12.17이 되며, 평균임금은 2021.12.1.~2021.12.16(16일), 2021.11.1~11.30(30일), 2021.10.1~10.31(31일), 2021.9.17~30(14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매출에 비례하는 인센티브가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라 볼 수 있다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5두36157,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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