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월 209시간 (기본급)에
월 1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기본급의 1.5배]
이렇게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휴일 근로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설 3일동안 (8x3) 24시간 근무하면 이미 월 14시간을 초과해버리는데 (10시간 초과)
사장님은 연장근로가 없는 달도 있고 포괄임금이니 매달 14시간 고정으로 주는 수당에서
퉁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포괄임금제상 월 1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은
1주일 중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저 14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