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깃집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을 확인하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육아휴직 써버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아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조금 조사해본 결과 법정공휴일인 월, 화, 수를 쉬고 목 ~ 일에 일을 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제가 조사한 결과 : 73,280원(일당) X 7일 + 주휴수당)>>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73,2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중 주휴일인 1일분과 수요일(공휴일) 1일분, 근로를 제공한 4일분을 합산한 총 6일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월, 화, 수는 법정공휴일이니 쉬고, 추가적으로 목, 금을 쉬어서 토, 일만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나올까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목,금을 쉬라고 한 경우, 2.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경우)>> 휴일, 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목,금,토,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을 휴무를 실시하는 등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보수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연차수당 계산 및 3.3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으로 받을 시주휴수당은 제외한 10,000원으로 계산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12,000원/1.2=10,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공제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그만둬면서 소속사가 다른 용역업체 로 변경었습니다 전 용역업체 에서 월급은 다 받았지만 2년간 퇴직금 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빠른시간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아야 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23번코드로 상실신고 했는지, 이직확인서상에 이직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 여부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0
0
토요일 일요일 근무명령 거절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따라서 연장근로인 토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미리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대지금급으로 인한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었고, 회사에서 지급할 여유가 없으니 저한테 대지금급을 이용해 임금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은 대지금급으로 받기로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면 사업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는 게 없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 즉,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8
0
0
8641
8642
8643
8644
8645
8646
8647
8648
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