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식 근무와 수습 근무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즉, 단순히 일을 배우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0
0
60시간초과근무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주 60시간- 1주 40시간)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6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의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1년 6개월 근무 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계약 1달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동일 회사 1년 6개월 근무 후 2/1-2/28 계약만료 건으로 1달 단기계약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0
0
21년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2차 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종료 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해야 하며,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상기 요건에 따른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구두 계약 체결 당시 녹음자료가 없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약속하지 않았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보하셔도 되며, 8월 이후터 계속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살, 11살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니므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6
0
0
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9퍼 다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9퍼를 회사랑 같이 부담하는것이 아닌 제가 혼자 부담해야되나요?>>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후 나갔는데, 회사에서 계약연기 파기 등으로 자진퇴사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서에 계약만료 적고 나가라, 녹음을 해라 등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갱신, 연장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의사를 들은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준비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두개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퇴사 전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요청해야만 하는 다른 서류는 없나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3.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전 직장에도 요청해야 될까요? 전 직장에서 안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0
0
8650
8651
8652
8653
8654
8655
8656
8657
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