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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신청가능하지. 문의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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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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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11.1~2022.1.31까지 병가 후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 10월 급여와 2022.1월 급여와 동일하다고 가정).1. 평균임금- (1,922,400원+1,851,200원+1,850,000)/92일= 61,126원2. 통상임금- 1,922,400원/209시간*8시간= 73,585원3. 퇴직금- 73,585원(통상임금)*30일*610일/365일= 3,689,33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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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문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초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에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초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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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의 토, 일요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번째 주는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일요일 근무 후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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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12.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2021.12.에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2022.2.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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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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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겁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이때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즉시 반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고, 추후에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예정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 4대보험 소급적용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4대보험 소급적용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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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무급휴가 기간과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도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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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비동거 친족 사업장에 근로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적용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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