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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오랑우탄180
명랑한오랑우탄18022.01.23

코로나19 로 무급휴가 기간과 임금

1. 장기 공사를 위해서 한달씩 끊어서 계약하고근무하는 상용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 입니다 일단 회사 설명은 무조건 무급휴가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20일간 놀아야 되는 사항이고 생계가 막막한 일당 근로자로써 거기에 대한 손실은 상상을 못합니다 약 100여명이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통보 받은이상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더 길어져서 무급휴가는 더 길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은 보건복지부 코로나 발생이 일어난 사업장에서 패쇄명령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 계속 확진자가 발생되는 상황이고 무급휴가가 현재 회사가 통보 기간 입니다 (1월15일부터2월6일까지)현재 상황이며 이 기간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일당이라도 받을수는 없는것인지 제일 궁금 합니다

2.두번째 또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있다면 상세히 알려 주십시요

3.무급 휴가가 길어지면 다른곳으로 퇴사를 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1년을 넘게 일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퇴지금 일수와 정상방법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근로자로써 일상은 곧 가족에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최소한의 지푸라가 심정으로 올렸으니 할수 있는건 모든지 할 생각이니 저희에게 꼭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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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위 1참조

    3.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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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

    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무급인 일자는 제외하고 계산이 되므로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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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행정명령에 따른 폐쇄조치가 아닌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휴가신청이 없었음에도 사업장에서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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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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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도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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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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