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19 로 무급휴가 기간과 임금
1. 장기 공사를 위해서 한달씩 끊어서 계약하고근무하는 상용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 입니다 일단 회사 설명은 무조건 무급휴가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20일간 놀아야 되는 사항이고 생계가 막막한 일당 근로자로써 거기에 대한 손실은 상상을 못합니다 약 100여명이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통보 받은이상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더 길어져서 무급휴가는 더 길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은 보건복지부 코로나 발생이 일어난 사업장에서 패쇄명령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 계속 확진자가 발생되는 상황이고 무급휴가가 현재 회사가 통보 기간 입니다 (1월15일부터2월6일까지)현재 상황이며 이 기간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일당이라도 받을수는 없는것인지 제일 궁금 합니다
2.두번째 또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있다면 상세히 알려 주십시요
3.무급 휴가가 길어지면 다른곳으로 퇴사를 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1년을 넘게 일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퇴지금 일수와 정상방법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근로자로써 일상은 곧 가족에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최소한의 지푸라가 심정으로 올렸으니 할수 있는건 모든지 할 생각이니 저희에게 꼭 도움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