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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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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연간통상임금/12개월/월소정근로시간*1일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방법과 "연봉총액/12개월/월총근로시간*1일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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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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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 그론자는 연봉 근로자로서 상기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 그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갑하지 않는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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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2.26~2020.1.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6일에 총 11일 발생)-2019.2.26~2020.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2.26~2021.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26~2022.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57일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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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년이상 근무 했고 직장내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바로 계약직으로 이직후에 2개월 근무후 퇴사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가능하다면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0년이상 근무한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210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50세 미만으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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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상당액 또는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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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가 휴일근로일 경우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거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된 때에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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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 근로자는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1년이 되는 2022.4.30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5.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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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성상 기본급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식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기본급 자체는 과세항목이나, 식대는 10만원까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2,030,000원에 식대 120,000원을 합한 2,15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는 24,340원, 2,430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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