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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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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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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알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 급여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다만,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16시간/40*8*8,720, 18시간/40*8*8,720, 21시간/40*8*9,160, 18시간/40*8*9,160으로 각각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3. 4대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세후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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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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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발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보장되며,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1년을 초과하는 무급육아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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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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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없이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 월차 신고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임금체불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내용만 바꿔서 제출해도 가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빈다.2.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하고싶은데 이름, 주민번호 작성하게끔 되어있어서 정말 끝까지 익명 보장이 되는건가요?(따로 신고자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요~)>>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 참조).3. 연차, 월차를 신고했을 때 지난 못 받은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친구말로는 빨간 날을 대체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노동부에서 회사로 나왔을때 회사측에서 빨간날로 대체했다고 하면 신고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2021년 기준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신고함으로 인해 직원들 전체 과거에 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개인이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개인별로 직접 진정(신고)하거나 진정인 대표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5. 전에도 다른 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직원들 통화내역도 다 확인했다고 하네요...신고할때 다른 휴대번호로 기입해도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6.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와서 신고자는 찾진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일자를 통보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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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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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위 사안만으로 단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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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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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내일채움공제 장기실직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2년 시행지침에 따르면 해당 예외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12개월 초과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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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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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월~금요일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휴일, 휴업일이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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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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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직원들 내일 채움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 년1-1. 기본 가입자격가.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 세 이상 만 34 세 이하* 만 18세미만인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규정에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은 제외함*** 군필자의경우복무기간에비례하여참여제한연령을연동하여적용(최고만39세로한정)나.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경우수료후고용보험이력으로볼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 개월* 이상인 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및소정근로시간등제반요건충족시자격유지②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재학중인 자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가능1-2.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 ・ 폐업, 도산,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⑥ 월 급여총액*이 350 만원 초과한 자*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포함* (가입후) 기본급, 각종제수당, 월평균상여금과고정및변동지급된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을모두포함하며, 정규직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초과시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 시간 미만인 자*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감염병예방등을위한일시적필요또는유연근무로재택근무활용은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수있음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1-3. 가입 제한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 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제외 업종, 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상습위반기업등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판단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자는 실직기간에관계없이가입가능**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1-1. 기본 가입자격의 실직기간 산정방법과 같음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부터 실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자-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 ・ 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 개월이 미적용 되나, 청년 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 개월 적용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초과 하여근무하고있는자는이미근무중인자에포함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⑦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 ․ 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2021 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일자리 및일경험을제공하며임금대부분을정부가직접지원하는사업**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분류되었다 하더라도청년이정규직으로채용(전환)되어가입한경우라면예외적으로가입허용-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2018 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2. 기 업2-1. 기본 가입자격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에서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중견기업성장촉진 및경쟁력 강화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 중견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 인 이상 5 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법 」) 에 따른 벤처기업*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②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따라중기부에서 발급한확인서로입증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 의 업종에 한정)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 의 업종에 한정)⑤ 신 ・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 ・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역외보육기업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역외보육기업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2-2. 가입 제외 기업○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소비 ・ 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② 3 개월 미만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③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공공기관 및 「 지방공기업법 」 에따른 공기업④ 「 초 ・ 중등 교육법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 중소기업기본법 」 상 ‘ 중소기업 ’ 또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상 ‘ 중견기업 ’ 이 아닌 기업2-3. 가입 제한 기업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 명단공개기간내에청년공제가입제한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 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송치된기업④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 40 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지원금또는장려금을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⑤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 56 조제 2 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 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 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⑦ 최근 2 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이거나, 또는 평균 12 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 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 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2년간: 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시작된 ’16.7월부터적용예) ’21년 기준: ’18~’19년 / ’22년 기준: ’19~’20년**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승인) 후 공제계약 유지율(’21 년 기준 산식) 아래 (a) 인원 중 6/12 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 ’18 년 ~’19 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22 년 기준 산식) 아래 (a) 인원 중 6/12 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 ’19 년 ~’20 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 ・ 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2021 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일자리 및일경험을제공하며임금대부분을정부가직접지원하는사업**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가입허용-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있는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 관서장이현장실사를통해위험요인이해소되어청년공제의사업목적인 ‘장기 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워크넷 참여신청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경우청년공제가입허용⑪ 6 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22년부터 가입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및직장내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관련 법에정한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2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제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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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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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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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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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근무하셨던 어머니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사실상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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