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0년대 근무하셨던 어머니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80년대에 인천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약 5년 정도 하셨습니다. 이후 결혼후에는 조무사 생활을 그만두셨습니다.
현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방문간호 조무사' 교육을 받고 싶어하셔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보니, 경력증명서(3년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폐업하여 경력증명서를 밝급받기 어려운 상태이고,
4대보험, 근로복지공단 등등은 80년대라서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보았는데 실제로는 5년 정도 일을 하셨지만, 병원에서 신고를 두번밖에
안상태였습니다.
#1
병원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 조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병원이 폐업한경우, 80년대 전산화 작업이 되기 전 일하신 경우에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저기 확인해 보았는데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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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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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사실상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4대보험 납입을 증빙 (국민연금에 사업장이름이 찍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력증명처럼 무슨 업무를 하셨는지는 명확히 증빙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