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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3.3%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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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서류 및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로드맵 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입니다. 통상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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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간병으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희망을 잃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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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도급업체 본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마트 내에 도급업체 소속으로 상시 근로 중인 인원이 5명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중인 인원이라 함은 부서와 관계없이 같은 도급업체 소속인원 전부를 의미합니다.>> 인력도급으로 보아 본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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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일 및 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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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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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7.95일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1일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늘어난 재직일수만큼 퇴직금도 증가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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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이르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9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영업비밀보호보법 제11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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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인센티브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여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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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늘 18일 교육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어 놓긴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하며, 다시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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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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