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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미지급자발적퇴사시실업급여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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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시 월급계산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4.345*9,160원 = 2,029,810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2시간+주휴 8시간)*4.345*9,160원 = 1,990,01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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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서 2호점을 내면서 옮겨도 불이익이 없게해주신다고해서 20년4월경 가게를 이동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시기가 19년5월부터 가능할까요?>> 2019.5.21~2022.1.31까지 입/퇴사절차를 밟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 근무한 때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할 때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듣기로 연차는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9개와 21년도 보상에 대한 15개가 생성되어 퇴직시 24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5.21~2021.5.21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3일을 사용한 경우 3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원으로 변동후 계약서를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네또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려워서 남깁니다. 세전 270 만원 일11시간 근무 한달에 220시간 가정하고 근무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월 220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270만원/278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연차수당은 못준다고 버틸시 그 간 일했던 추가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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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제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021년 기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5.5시간*1.5)*4.345*8,720원= 2,699,550(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보상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사용자의 직계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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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다른직원 권고사직 지원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 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이는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로서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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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이전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보다 낮더라도 그 계약에 동의를 한 이상 적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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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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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일수와 지급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며(법정휴직),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약정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미만인 때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약정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약정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비례하여 주면 됩니다(15일*연간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기간)/연간소정근로일수).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7.15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 10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2021.7.15 이후의 최초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승진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으로 승진된 날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1.7.1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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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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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과급은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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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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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했더라도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경우,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업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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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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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의해 일을 쉬다 몇개월후 다시 일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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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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