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의해 일을 쉬다 몇개월후 다시 일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업장 운영사정에 의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다가 운영사정이 해결되면 몇개월 후 다시 일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몇개월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퇴사 등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 후 위 요건등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퇴사 처리 절차 등 없이 휴업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운영사정에 의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다가 운영사정이 해결되면 몇개월 후 다시 일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몇개월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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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퇴사신고가 들어가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운영사정에 의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다가 운영사정이 해결되면 몇개월 후 다시 일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몇개월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공백기간이 상당히 긴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계약만료퇴사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추후 다시 일한 후 다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퇴사 사유로 판단하므로 최종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일부 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장 운영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휴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 퇴사하지 않고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인지 재고용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이직사유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 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