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3.1에 입사한 경우 2022.2.28까지 근무하면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며, 퇴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총 11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 지급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최대 11일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0
0
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은 채 입/퇴사 절차없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 월중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업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인 2022년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년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통상임금을 보고 산정한 통상시급은 "(200만원+10만원+20만원)/209시간= 11,005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1,005원*8시간*1일"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기업이 각 사업장 단위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기업 전체로는 10명 이상일 때,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사업장의 동질성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4
0
0
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령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후 입/퇴사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계속 고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차 위반(17만원), 2차 위반(33만원), 3차 위반(50만원)- 건강보험: 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300만원), 3차 위반(500만원)- 고용보험: 1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2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3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산재보험: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30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0
0
8695
8696
8697
8698
8699
8700
8701
8702
8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