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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따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한 사실 및 실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업무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및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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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시행령 제30조제1항).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가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첫번째 주는 주 소정근로일 중 2일(목,금)요일만 근로하게 되므로 해당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둘째 주는12.27~31까지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세번째 주는 1.3~7까지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7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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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 전체에 두개 법인의 업무를 강요하는데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시간대에 2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중 취업으로 보기보다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적으로 다른 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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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인의 등기임원은 상법상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의 관계를 준용한다." 고 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등기임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산재·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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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계산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724,082원/0.9/209시간*8시간= 73,326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중이더라도 90%를 적용한 시급으로 산정하여 포함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초과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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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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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단,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퇴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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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수 있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승인여부와 상관 없이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 되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산재 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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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349,081원(세전)따라서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산정된 금액 미만으로 지급할 시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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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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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을 앞당겨 재직일수를 줄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을 낮출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고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거나 퇴사처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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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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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두달간 잠시 쉰다는 의미가 휴직, 휴가를 말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아직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을 것이나,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2개월 후에 재입사한 것을 말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1월부터 기산하여 3개월 미만인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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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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