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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조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동조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동조제4항제1호). 따라서 종전 적용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개월과 현재 적용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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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에 관해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달로 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1월달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총 3-4번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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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 및 월급여액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수당 16시간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아 토요일 근무는 1일 4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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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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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과세항목, 최저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서로 다른 개념이며 그 기준도 다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기본급은 그 성질상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1,953,000원/209시간= 9,344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9,344원*1.5= 140,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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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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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산재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회사에 입장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는 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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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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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3일분의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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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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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건설회사와 같이 산재 발생 확률이 높은 업종인 경우 건설공사의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꺼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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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염(태니스엘보)로 산재신청승인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율에 관하여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시 작성하는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토록 회사에 요청하면 될 것이며, 산재신청은 별도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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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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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상과염(테니스엘보)로 인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율에 관하여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업무상 재해기간 중에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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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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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연차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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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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