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퇴직금에 관해 여쭤보고싶어요!
제가 20년 1월부터 주말알바로 시작해 21년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무 였는데요. 중간중간에 코로나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으나 20년 1월 ~ 21년 12월 30일 근무기간동안 주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은 충족하였고 사장님께서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2월 초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마지막 근무 약 3일전 일주일에 하루라도 방학동안만이라도 (대학생입니다.) 일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셔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으나 마지막 근무날 이야기 하다 방학동안은 어려울 것 같고 그만두는 날로 부터 총 약 3-4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12월까지 근무였고 원래대로 하면 10월, 11월, 12월 모두 +주휴수당-4대보험 뺀 금액이 백만원정도라 치면 1월에 3-4번 근무하면 약 30만원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달로 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1월달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총 3-4번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이걸로 인해 제가 손해 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퇴직금에 영향을 줄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는데 혹시나 포함이 된다고 하면 포함 안될 수 있도록은 안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