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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에서 상계해야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상계하여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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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목요일이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일인 목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세 여성 근로자라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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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상충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예: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상충되거나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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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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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문의(취업규칙 일부 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규정된 시간대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사 취업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3항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제 저녁식사를 30분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일률적으로 식사를 하든 안하든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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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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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만약,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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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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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서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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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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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이 맞다면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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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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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2.1~2021.1.1(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2.2.1~2022.1.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2022.2.1까지 근로한 후 그 다음 날 2.2에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2.2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26일 중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28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2022.2.1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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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2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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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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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2021.11.28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미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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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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