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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그 전에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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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법적 문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제공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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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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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미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32조제1항제3호). 일단 착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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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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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발적 이직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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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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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질문자님만 전환되지 않은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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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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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발급받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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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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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 질문... 퇴사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사일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취업규칙 내용에 따르면,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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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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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기간, 납입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0.3.2~2021.3.1까지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2021.12.31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나머지 2021.3.2~2021.12.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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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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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후 문제제기 했을때...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2조제2항에 따라 도급계약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2021.12.31부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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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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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021.12.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12.28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2.1.2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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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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