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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4.7~2021.3.7: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발생(매월 7일에 발생)- 2020.4.7~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1.02일 발생(269일/366일*15일)-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37.0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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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적 합의를 말하나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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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원*0.02를 초과한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61,711원을 합한 1,961,711원은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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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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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위법하지 않으며, 귀사에서 정한 기준인 20%만을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다면, 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0.2*2일= 3.2시간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8시간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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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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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3.16~2022.2.10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3.16~2021.2.16(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6일에 총 11일 발생)- 2020.3.16~2021.3.1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3.1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2.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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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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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적어도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합니다.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1자로 퇴사일을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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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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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먼저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가능합니다.4.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5.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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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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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계약서에 연차 26개중 11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021.12.16 이후에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년 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월급여에 미리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매월 지급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조정적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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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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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5일 받았는데 급여 계산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로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급은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이며, 해당 주에 결근한 5일분이 공제되고,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총 6일분의 임금이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0만원 - 84,211원*6일= 1,694,73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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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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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 연차 이렇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연차휴가 가불 또는 선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복직 후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규상 재직중 남은 연차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 없는 회사 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해주지만, 그 이외는 절대 안되는 곳이라 이렇게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바로 퇴사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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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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