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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퇴직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8.1~2021.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8.1~2021.7.31(1년):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현재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2021.8.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2021.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지난 2022.8.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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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에 의한 퇴사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객(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별도로 명예훼손죄, 협박죄,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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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를 다니지만 다른곳에서 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더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중 취업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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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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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 시 과세처리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예: 격려금, 위로금, 공로금, 회사창립기념축하금, 포상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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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급여 정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평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 주말또는 공휴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주/야간에 몇 시간씩 언제 배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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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기준 야간근로자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실근로시간: 1일 11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 월 주휴시간: 167.3시간/173.8시간*8시간*4.345주= 33.4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3시간*365일/2/12개월*0.5= 22.8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7시간*365일/2/12개월*0.5= 53.2시간- 총 근로시간: 276.7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76.7시간*9,160원= 2,534,572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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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어야할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며,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보아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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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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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 시 계약직 체크 여부는 단순 참고용일 뿐이므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다시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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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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