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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 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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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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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18.11.5~2019.10.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11.5~2019.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5~2020.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계: 41일2. 회계연도 기준- 2018.11.5~2019.10.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11.5~2018.12.31: 2019.1.1에 2.3일 발생(57일/365일*15일)-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계: 43.3일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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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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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과 일용소득 영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까지 근무했던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이어받기때문에계약직 굳이 6개월 채우지 않아도,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1개월 이상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조건이 되는 것 맞나요?>> 네2. 2021.12.01~2022.04.30 동안의 공백기 기간에- 일용직(고용,산재가입) 으로최소 며칠 또는 몇 주 (각 다른 곳에서) 일한 내역- 사업소득자 1개월으로 일한 내역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일한 내역이 있으면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시 영향이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있었고 현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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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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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사 여름방학5일 겨울방학5일 년차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원장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부여되는 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되는 휴가인 약정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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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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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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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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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그래야 한다면 줘야하는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줄 시 수당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3. 제가 알아본거로 15일에 2년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인걸로 봤는데 왜 기준이 12달, 12일이 아닌 15일 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 그리고 1년 중 80% 만근 시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연차를 쓸 때 한 번에 15일 연달아 써야하는 의무는 아니죠? 연달아15일 쓰는거를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5. 근로자가 연차를 낼 때 사업주는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드려야하나요? 바쁜상황이라 미루고 조율해서 줄 수 있나요?>> 4번 답변과 동일합니다.6. 2022년부터는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게 의무화가 맞나요? 상세항목으로는 뭐가 꼭 있어야하나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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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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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시간 이전에 나와서 일을 한 부분에 대한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08:00~19:00까지 근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는 사실, 조기 출근한 이유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조기 퇴근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직원 진술서를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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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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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무단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1조제2항). 이와는 별개로 해당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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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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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얼마안에 단기계약일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므로, 반드시 한달 안에 다른회사에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종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인정되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한 것이라면 이전 피보험기간도 포함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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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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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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