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사사 여름방학5일 겨울방학5일 년차에 해당되나요?
어린이집 종사자입니다
여름방학 5일 겨울방학 5일이 있어요
방학때는 부모님 동의서 받고 합니다
년차휴일로 봐야하나요?
또 원장1명 교사3명 국가보조교사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5인이상 해당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이 임의로 휴무하여 출근하지 못한다면 휴업에 해당할 것이나, 연차사용 또는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휴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통상적으로 원장은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학처럼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원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다른 근로자와 같은 월급제 원장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 같아 5인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씩 방학때 유급으로 쉬고 있다면 연차로 보지 않고 추가적으로 주는 유급휴가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연차로 보시는 것이 합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부여되는 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되는 휴가인 약정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 방학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장님이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장님도 업무의 종속성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는 자로서 형식상 원장직함을 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로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가 되어야 하며, 여름휴가 등을 연차대체를 아래의 법에 따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근로자수를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