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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절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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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곳가입시 이익및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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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1개월)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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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용직 근로 중 회사과실로 인한 출력정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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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 '일용근로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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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임금 기간 및 임금체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3개월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이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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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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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경영악화로 무급휴직1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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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아래의 내용을 서면 합의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① 대상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6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 ②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명시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량휴가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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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기에 1주에 1회 이상 특정일에 휴일(비번)을 부여하면 되며,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 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5.1)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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