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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에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직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휴직 또는 휴가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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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2022.3.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그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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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8.11.12~2019.10.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2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11.12~2019.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2020.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2~2021.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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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입사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일 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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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나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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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다른 알바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2개월 정도 뒤에 하는게 좋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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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했다는 사실과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이메일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모님 명의 카드로 일관되게 특정 시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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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년이 지난 후인 1.4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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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권고사직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을 신청을 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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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제공과 다를바 없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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