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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19~2021.11.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1.19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고, 이는 2022.11.18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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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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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2월 15일날 자동 소멸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촉진하였을 경우만 소멸되어, 현재 17.5일 전부 사용 가능 한 것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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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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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이 동일할 경우 시간외수당에 일정금액이 할당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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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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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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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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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사님들의 초과수당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 중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운송 관련직 종사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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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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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후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는데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산재보험이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치유시점까지 공단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해 주고, 그 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 휴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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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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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으면 퇴직 시 연차보상비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그대로 보상해주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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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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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일때 각각의 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보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자이란 본사/공장/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자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 일부분을 의미합니다.2.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한 사업으로 봅니다.3.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사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어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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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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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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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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