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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12.30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이 되는 2022.1.29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2022.1.30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2022.1.29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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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2.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2022.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2022.1.31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2022.1.31까지 근무하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쉬는 날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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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1년 재직했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역일상 1개월이어야 하므로, 1월 1일에 입사 시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 후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만근 여부와 구직급여 수급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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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근무(3주병가) 후 퇴사.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1.10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한다면, 연차휴가와는 달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와 상관없이 미사용할 경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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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 전화로 2부 요청했는데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주민번호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단순 오기로 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다시 요청하여 발급 받으신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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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한 바,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48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0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 주에 60시간 또는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명령은 정당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은 취업규칙(2주 이내) 또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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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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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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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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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239.4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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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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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및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한다면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008,085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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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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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이런경우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된 자로서 격리자, 가구원 모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부 유급휴가를 받은 것도 유급휴가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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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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