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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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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임금수준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임금수준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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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해당 동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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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연봉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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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 기간 종료 후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시용계약을 체결하여 정식채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턴기간과 시용계약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인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별도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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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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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는 정당한 제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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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6시 퇴근 야근 저녁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새벽 3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할 시 15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직군과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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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상담 신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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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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