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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신고서 미작성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 이는 정책적 고려에서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기에, 쟁의행위 정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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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사. 3.3%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CCTV, 지문인식기, 출퇴근일지 등)가 있다면 초과근무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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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혼인신고 후 시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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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 제도 사용 후 자발적 퇴사 시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청 받았으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식월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 유급휴가 및 연봉 10% 이내의 지원금을 그 지급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2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지원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급여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닌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1개월 유급으로 지급되는 비용 또한 지원금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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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해 국가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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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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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에 관한 조사 중 사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규정에 조사 중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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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지원금 유급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상용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통해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이후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만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을 신고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3. 휴직기간에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굳이 출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4.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에서 수급하고 있다면 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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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11+15+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7.7일(11+6.7+15+15)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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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급여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 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보다 적은 금액(세전 기준)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5.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6.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이 되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말해보시고 수습 후 약속한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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