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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처리중 회사가 폐업준비중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민사절차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우선순위 변제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4.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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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021년 11월에 체결한 연봉계약은 2021년까지만 유효하고, 2022년에 적용될 연봉계약은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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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월급이란, 월급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기타급여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며, 나머지는 기본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마다 특성을 모두 담아낼 수 없으므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임금항목별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 총액/기본급/연구수당/연장,야간,휴알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후 각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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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 제도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이를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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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 소급적용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라면 기 납입한 사업소득세는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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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산출식 기재하는것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명세서에는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어 나온 금액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기본급 5%라고 기재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식이 될 수 없으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여기에 통상시급 및 가산율을 적용한 산식을 기재해야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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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 회사 근무 기간이 겹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이직하려는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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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제에서 주 최대 ot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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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차감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선사용했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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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12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가 아닌 한, 1일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12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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