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후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차감이 맞는걸까요?
기존 연차1년 11+15개에 2년차에 15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여 회사측에서 미리 땡겨서 쓰라고 하셨고 총 3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일은 12월22일이며 행정해석변경 적용일이 12월16일 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해석으로 26개의 연차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사용된 연차는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통보만 왔습니다. 이에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
기존 연차1년 11+15개에 2년차에 15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여 회사측에서 미리 땡겨서 쓰라고 하셨고 총 3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일은 12월22일이며 행정해석변경 적용일이 12월16일 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해석으로 26개의 연차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사용된 연차는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통보만 왔습니다. 이에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