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확인한 결과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빙했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상시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명단을 제출하거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및 업무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0
0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인상된 급여 적용일은 실제 적용되는 시점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추후에 사용자가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험부담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0
0
직원의 근무형태를 허위 신고 하여 지원금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또는 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또한, 형법상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실업급여 인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2
0
0
계약만료후 공개채용 불합시 구제의 소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채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판단 또한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합격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경우에는 구제의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0
0
회사에서 월급 소급하여 차감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못 계산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시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8767
8768
8769
8770
8771
8772
8773
8774
8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