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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 근로시간구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5시간씩 1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총 51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을 배분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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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기 판례 입장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퇴직금 청구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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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수요일과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중복하지 않고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수요일에 쉴 경우 하나의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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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3.1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까지 기존 행정해석(15일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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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제도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공휴일 등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이 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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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주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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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회사에 연락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이를 확인 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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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제1항).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의사결정방법)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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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이건 법인이건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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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2020.10.1부터 입사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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