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나른한푸들234
나른한푸들234
21.12.20

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고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18시가 초과하여 근무하게되는 경우 추가 수당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개인사업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만약 의무가맞다면 해당내용의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21.12.22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해두시면 되며 추후 근로감독 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해 문제가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더. 따라서 개인 사업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이건 법인이건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기타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만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 사업자도 사용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적용 되구요.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이면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만약 의무가맞다면 해당내용의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라면 체결해야할 의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