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고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18시가 초과하여 근무하게되는 경우 추가 수당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개인사업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만약 의무가맞다면 해당내용의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해두시면 되며 추후 근로감독 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해 문제가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더. 따라서 개인 사업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이건 법인이건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기타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만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도 사용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적용 되구요.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이면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만약 의무가맞다면 해당내용의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라면 체결해야할 의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